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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35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본부 근무대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 상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22:00 경 춘천시 D에 있는 C 병원 정신과 병동 간호장교실에서, 같은 소속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일 병인 피해자 E(20 세 )에게 환자용 억제 대 착용법을 알려준다며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에 위 억제 대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튕겨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6. 1. 말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용 비타민 씨 알약을 몰래 먹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알약 2정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1 정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 정’ 의 오기로 보인다.

을 당장 먹지 않으면 약병에 있는 알약을 모두 먹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 2 정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벌레를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 있는 물품공급 실에서, 그곳에 놓인 플런저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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