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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 도로를 열린병원 쪽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더블캡 화물차량 좌측 사이드밀러와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밀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74,5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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