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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4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근처의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안산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인 E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과 대리운전요금에 관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차량을 위 순대국집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져 있는 화성시 남양동 역골교차로 옆 신호등 부근에 있는 단속지점에 세워두고 차에서 내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고인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후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이 얼마냐고 불어보았고, 30,000원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15,000원이면 가는데 사기칠라고 그러냐. 뒤어터질러면 빨라 꺼져라”라고 하여 차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차량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 대리운전 상황실에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한 다음 다시 피고인차량이 있는 쪽 인도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고, 이에 뒤돌아보는 순간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발로 걷어차고 주먹질을 하여 다시 112에 신고하였다.

2번째 신고를 한 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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