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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의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왼쪽에 차가 진행하면서 제 왼발 발가락 위로 차량 조수석 쪽 타이어가 밟으면서 부딪쳤다. 그래서 제가 ‘아야’ 하면서 차를 손으로 치니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측면 앞부분에 피해자가 접촉이 되어 차량이 정차를 하고, 피해자는 몸이 휘청거리면서 본닛 위에 손을 올리는 모습, 이후 이 사건 차량이 후진을 하고, 피해자는 차량 옆에서 절뚝거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사고 이후 피해자는 길가에 앉아 자신의 발을 계속 살피면서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약 10여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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