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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206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4,722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이라 한다)은 고양시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5. 5. 7.경 케이알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040,402,0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건설공사 약정서

1. 발주자 : 고양시 원청사 :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공사명 : B공사

2. 하도급공사명 : B공사 형틀조립 및 해체, 철근조립, 타설공사 일체

4. 공사기간 : 착공 2015. 5. 1. 준공 2015. 9. 30. 5. 계약금액 : 일금 육억구천오백만 원정(\695,000,000) (특기사항) (1)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자재는 공사용수 및 공사용전, 단열재 이외 없음. 못, 반생, 타이핀, 기타 모든 부속자재는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제반사항 및 공사비(노무비, 경비 등)는 을의 책임하에 지급한다.

(8) 시방서 및 도면 등 설계와 상이하게 임의로 시행되는 부분의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을 3회 이상 지연과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만회대책이 미흡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을의 관리소홀 및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분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한다.

(24) 골조공사 진행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자재 및 설치비는 을에서 부담한다.

(28) 콘크리트 타설 시 소요되는 차량 및 교통통제인원, 콘크리트 잔여물 처리인원, 도로청소인원, 세륜장 운영인원 등 필요 소요인원은 을이 투입한다.

(36) 약정 후 당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을의 도산으로 인한 공사중단 시 갑이 임의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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