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4. 00:20 경 서울 석계 역 주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마침 그곳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0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소나 타, D)에 승차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30 경 목적 지인 서울 성북구 E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몰아갔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 자가 위 택시 본 넷 위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위 사거리 방향으로 약 3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말다툼 하다가 마침 동 택시 (D) 안에 설치된 택시요금 기계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파손한 택시 내 물품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