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고무망치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I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특정하면서 ‘자신이 A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자신(I)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면서 고무망치로 머리를 1회 더 때렸다. 그 때 동료들이 피고인을 잡고 말렸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I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는 고무망치를 들고 있었으며 I의 머리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른 고무망치에 이마를 맞았다’고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K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명확하게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손에 쥔 채로 I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었고, I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목을 틀어쥐고 J가 고무망치를 빼앗았다. 그 직후 J의 머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당시 행동 및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