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명불상들 사이에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밝은 초록색(형광색) 옷을 입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정확히 봤다’라고 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고 때리는 것도 봤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사건 현장 바로 옆에 있었던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분명히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도 봤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C 및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사건 직후 피해자 C이 가해자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지목했다는 당심 증인 N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