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20: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 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양성),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최근 판결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