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3천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0.5g 가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수회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소변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