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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3천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0.5g 가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수회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소변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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