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07 (2017.07.06)
제목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63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2107 판결
변론종결
2017.09.28.
판결선고
2017.10.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명의로 개설된 YY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위임장에 조KK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KK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통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양도소득기본공제도 한 해 동안 250만 원만 인정되므로, 조KK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