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15:0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안방 화장대 서랍 등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 18:45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 위 안권 중국 지폐 1 장과, 현대 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2 장, 현금 약 2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 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