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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9:00 경 서울 중랑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게스 (GUESS) 선 글라스 1점, 38,950원이 들어 있는 우 유통 1개, 티 머니카드 카드 등 5점, 학생증 1점, 시가 미상의 여성용 화장품 7개, 휴대폰 2대, 코 원 디엠비 (DMB), 검정색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출력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등 전과 확인), 판결 문 (2015 재 노 2, 2010 고합 66, 2009 고단 1545, 1636),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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