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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합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증 제 1호), 가위( 증 제 2호), 목장갑(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3:0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인 길이 22 센티미터( 날 길이 13cm) 상당의 가위를 휴대하고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601동 1~2 라인 앞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며 계단 아래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토리 버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점,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1만 원권 4 장, 국민은행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스타 벅스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학생증, 영화 할인 쿠폰 각 1 장, 화장품 파우치 1점 등 합계 시가 1,24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

1. 피해 품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강도),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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