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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23:12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우체국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 83번 길 12에 있는 “ 태성종합 씽크”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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