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목공영(이하 ‘한목공영’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한목공영은 2007. 3. 26. 산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일산업개발’이라 한다
)를 상대로 안성시 E 임야 109,388㎡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4. 2. 위 소를 각하하였다(2007가합24478). 이에 한목공영은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9. ‘산일산업개발은 한목공영에게 8,200,464,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나59444). 산일산업개발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8. 19. 상고를 기각하였다(2010다26745). 2) 한편 이 사건 임야가 2009. 10. 9. 경락되었고, 산일산업개발에 대한 배당금 8,258,199,612원은 2009. 11. 20. 공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금제2577, 2009금제2579). 한목공영은 2010. 7. 14. 산일산업개발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산일산업개발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4314, 이하 ‘한목공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한목공영에 대한 채권의 취득 및 강제집행 1) F은 2009. 8.경 G에게 F의 한목공영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2) G는 한목공영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 7. ‘한목공영은 G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0가합12228).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