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3704호, 2008하면37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8. 10. 2 파산선고를, 2009. 2. 10.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나오는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인텐스자산관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5390호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한 후, 2010. 1. 13. ‘원고는 인텐스자산관리에 5,537,313원 및 그 중 2,511,480원에 대하여 200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0. 2.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16. 인텐스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그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수임하여 2016. 7. 2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판결문 및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09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는 2016. 11. 15.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2016. 11. 3.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