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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LH 사업단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GS 아파트 쪽에서 LG 빌리지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0.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LH 사업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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