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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30 경 부천시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 지하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 지하 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 나들목 방면에서 봉 담 나들목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 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가 지하 차로의 오른쪽 방호벽에 부딪힌 후 1 차로로 튕겨 나가 멈추게 하고, 잠시 후 그곳 1 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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