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6.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한편, 위 어린이집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F 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재단에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영 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원 받는 이외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급 받는 바, 이러한 금원은 모두 위 어린이집 계좌( 신한 은행 G) 로 입금하여 투명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46,800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업무상 횡령 내역) 연번 274번을 삭제하고, 연번 275~627 을 연번 274~626으로 정정하며, 범죄 일람표 합계액 115,003,838원을 114,833,838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합계 114,833,838원을 어린이집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서울 서초 구청 및 모니카재단에서 1년에 1 회씩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숨기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또는 분실되어 일부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