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5:24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D( 여, 23세 )에게 “ 혼자 가슴을 다 내놓고 다닌다.
좀 가려 라. ”라고 말을 하였으나 D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D의 등에 뿌려 D의 신발과 머리카락, 옷 전체에 커피가 다 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다.
2014년에 일반 물건 방화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편집 형 조현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 사건 역시 지나가던 사람에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폭력을 쓴 것으로 그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애꿎은 사람들이 난데없는 피해를 입지 않게 꾸준한 보호 관찰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