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않아 원심 판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 무죄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항 중 O 명의 AH 조합계좌를 이용한 1,900만 원의 편취 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는 상담원으로서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유도 하여 성공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분배 받았을 뿐, 다른 상담원들이 누구에게 전화하는지도 몰랐고 그 성공금액에 대하여 수익을 배분 받은 사실도 없는 바, 피고인이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거나 다른 상담원들의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