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경 B의 사기 범행 도중 C, D가 이탈하자 관리자 역할로 포섭되어 함께 ‘E’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조직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들의 생활을 관리하거나 상담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상담 및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거나 상담원들과 합숙하면서 생활을 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조직에 관하여 ① 총책 밑에 B, 그 아래 다른 조직원들이 동등한 직위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F도 B 아래의 동등한 조직원으로 홍보와 상담을 함께 하고 B에게 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았고, ②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말하여 주변인이 이를 하겠다고
하면 데려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합숙을 하거나 함께 일할 상담원을 데려온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③ 홍보 글에 적힌 카카오 톡 아이 디로 피해자가 연락하여 상담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중 30~35% 정도를 카카오 톡 아이 디 주인에게 수당으로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당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주식 사기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B의 후배들을 교육시킬 겸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중간 관리자 위치로 합류하였으나 다른 상담원들과 나이 차이가 커서 합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