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D 사실오인 피고인 D은 제3팀에 속해 있던 피고인 A, B, C, E과는 달리 제4팀에 속해 있었으므로, 제3팀이 행한 사기범행 및 사기미수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법리오해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D은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3. 9. 24.부터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한 2013. 10. 8.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채증법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연번 제53번 등은 ‘피해계좌’나 ‘피해금액 이체계좌’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93번 기재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54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4 내지 240번 기재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E이 속한 제3팀과 피고인 D이 속한 제4팀은 모두 N의 범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 중국으로 건너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