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055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3. 8. 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3. 8. 21.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