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055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3. 8. 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