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11 2016가단7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