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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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