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16.자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