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6399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2.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2.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