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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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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2.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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