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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7373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7, 6행의 “필요한 트러스, 칼라씨형강, 기둥, 지붕판넬을”를 “필요한 중고자재인 트러스, 칼라씨형강, 기둥, 지붕판넬 등을”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3면 제3행의 “한편”을 “한편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리축사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가 납품한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리축사를 완성하였는데,”로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이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본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대금은 최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79,94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합계 16,472,000원(= 매매대금 11,672,000원 운반비 4,800,000원 의 추가비용이 지출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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