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20행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10. 14. 원고의 대표자가 2016. 3. 28.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회장 C를 대표자 회장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과정을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C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기는 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바, C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가 원고의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