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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26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71,764원 및 그중 23,528,635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성신용협동조합은 1997. 7. 23.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이율 연 15.5%(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11. 현재 원금 23,528,635원, 이자 등 60,843,129원 등 합계금 84,371,76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산성신용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 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합계 84,371,764원 및 그중 원금 23,528,635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9. 30.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4. 28. 피고 외 2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2010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4. 7. 18. 제출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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