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5. 11. 14.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로부터 310,000,000원을 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0. 11.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이하 ‘밀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해당 양도인이나 그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은 주채무자인 B에게 해당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양상호저축은행의 양도통지서는 B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정리금융공사는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216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28,940,125원 및 그 중 16,972,100에 대하여 2001.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8. 1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자,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1196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1.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양도채권자인 밀양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압류(광주지방법원 2008타채70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로 인하여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