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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18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C, D 소재 피고의 사업장인 ‘E’ 내 ‘판금, 도색 전용작업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월차임 6,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이 소재한 광주 북구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G이 피고와 공모한 다음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할 경우 많은 수익이 나고 경영은 G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함).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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