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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736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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