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990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1701호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2.부터 2014.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4. 3.경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였고 현재 위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