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445,287원 및 그 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과 원고 회사의 성립 1) ‘C 가옥’(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서울 종로구 E에 자리하고,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F로 지정되어 있다. 소유자는 G인데, 피고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2) 피고는 2001. 11. 8. 위 G과 D(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증금 3억 원, 기간 2011. 11.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인 2001. 11. 13. 피고와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H’라고만 한다)는 쌍방 50:50의 비율로 출자하여 상호가 ‘주식회사 A’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와 같이 임차한 D에서 와인을 접목한 서양식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대표이사는 피고가 하고, 레스토랑 경영은 H가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11. 28. D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고[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중 40,000주는 원고 측에서 인수하였고(원고 명의로 30,000주, 원고의 처 J 명의로 10,000주), 나머지 50%인 40,000주는 H 측에서 인수하였다
],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위 J가 이사로, H 전무인 K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영업과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원고는 2001. 12. 1.경 D에서 ‘L’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 영업을 개업하고, 그 이후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그동안 피고와 G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원고는 2013. 11. 7. G과 임대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8.부터 2014. 11. 7.까지(1년 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이때 G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