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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고정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2.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19:26경 위 매장에서 라이트전구, 안개등전구, 도어가드 등 합계금 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위 매장에 가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가게가 닫아서 변제를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갑을 두고와서 집에 가서 바로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연락처를 자필로 써주어 피고인을 믿었으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써준 전화번호로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 2015. 12. 31.에도 정상영업을 하였고,

1. 1.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매장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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