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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구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I와 친해졌고 O에서 퇴직한 후 K를 설립하여 공구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물품을 팔아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게는 전체 물품대금의 40% 가량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사업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느라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혼자서 K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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