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82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22:17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1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누비자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신이 이용한 자전거를 반납하다가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원, 농협 체크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마이비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올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가서 지갑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도서관에서 머물던 책상으로 돌아와서 지갑을 찾아봤지만 지갑을 발견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서 분실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이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앞 바구니 위치, 피고인이 몸을 숙여 팔을 뻗은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