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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피해자들 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6. 2. 경까지 창호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에게 유리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주고 어음의 만기일에 이를 결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C은 2009년 경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었고, 회사 운영경비와 이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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