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방(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함) 의 무늬는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하 ‘루 이비 똥’ 이라 함) 의 등록 상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 함)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루 이비 똥의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침해된 등록 상표에 ‘ 상표 등록번호 제 619587호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4.부터 인천 남구 C, 4 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 의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 경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619587, 619588호)’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3점( 판매 시가 합계 3,298,400원) 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 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의 무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