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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34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F 일원에서 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아산시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아산시 G 건립공사를 위하여 ㈜H 대표인 피해자 I에게 “위 공사에 쓰일 골재를 납품하여주면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3. 7.말에 밀린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부실자산운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이미 2011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J의 2012년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위 E의 자본금 부족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드러나 곧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2013. 5. 그 등록말소 사전처분 통지를 받아 위 아산시 G 건립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모든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84,751,7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226,503,700원 상당의 자재납품, 건설기계임대 또는 상수도ㆍ미장ㆍ방수공사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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