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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5 2019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3. 25. 01: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맥주 10병, 소주1병)과 안주(과일 1개,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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