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1:24 경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한 라도서 관 4 가로 방향에서 메가 박스 4 가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피고 인의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도로변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와 위 E 마트 입구에 설치된 간판 등을 피고 인의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동승자 F(36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관련 사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