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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조은 부동산 쪽에서 함박로 8번 길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 남, 34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된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와 담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54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촬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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