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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9:30 경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배 재 대학교 쪽에서 과기 대학교 쪽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서부 경찰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과기 대학교 쪽에서 배 재 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던

G 125cc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 인의 로 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20:45 경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유족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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