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6가단10377
통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22,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도로 540㎡, C 도로 1,340㎡, E 임야 244㎡ 중 청구취지 기재의 (ㄱ) 내지 (ㄹ)부분(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자이므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27. 충남 홍성군 F 대 357㎡ 및 위 토지와 인접한 G 대 71㎡, H 대 9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지상 2층 단독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충남 홍성군 D 도로 540㎡와 피고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I 임야 40,372㎡, J 임야 3,263㎡, C 도로 1,340㎡, K 임야 2,351㎡, E 임야 244㎡를 2014. 4. 17. 강제경매를 통하여, L 대 358㎡, M 대 103㎡와 그 지상 건물을 2015.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 취득한 사실, 피고는 자신 소유 위 건물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여기에다가 홍성군수는 2008. 10. 15. F, C 중 1,426㎡를 신축건물 진ㆍ출입로로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변경하는 공고를 한 점 을 제3호증, 첨부된 위치도에 의하면 현재의 C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변경 공고에는 K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