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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하수구 세척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6.경 위 음식점 주방 하수구(이하 ‘이 사건 하수구’라 한다)가 막혀 역류현상이 일어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하수구의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는 스프링 통수작업으로 하수구를 뚫기로 하고 그 대금을 15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6. 11. 2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하여 하수구 역류현상이 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6. 11. 29.경 다시 역류현상이 일어나자 피고에게 무료로 이 사건 하수구를 뚫어달라고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9. 한 번만 무료로 이 사건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위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하수구 배관에 들어간 피고의 장비인 스프링이 빠지지 않게 되어 작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스프링이 빠지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하수구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하수구에 끼여있는 스프링을 제거하기 위하여 F을 운영하는 E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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