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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9 2014가단25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4. 19.부터 2015. 6.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산림청으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의 청소세탁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A은 2013.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소업무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2) 원고 A은 2013. 4. 19. 17:45경 D 세탁실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하수구의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하수구를 확인하던 중 세탁실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던 세탁기 후면의 회전하는 벨트에 우측 손을 다쳐 우측수부골절 및 압궤상, 우측 수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개방성), 우측 제2수지 신전건 및 신경손상, 우측 제1수지 신경손상, 우측 제3, 4수지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채용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 세탁실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던 세탁기의 후면 부위를 개방한 상태로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벨트가 회전하는 세탁기의 후면을 부주의하게 개방된 상태로 설치하여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으로서도 하수구를 확인하면서 굳이 세탁기의 후면 부위에 접근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부주의하게 회전하는 벨트에 우측 손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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