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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109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역시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회수실익 있는 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41651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 11. 1. 이후 10년 이내에 가압류채권자를 변경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 없고, 원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양수한 D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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